제1과목: 기후변화의 이해
대기 조성비 & 복사강제력
건조 대기의 체적 백분율(%)
- 질소 (N2) 78.08%
- 산소 (O2) 20.95%
- 아르곤 (Ar) 0.93%
-
이산화탄소 (CO2)
약 0.04%
(400ppm↑)
복사강제력 (Radiative Forcing)
W/m²
"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우주로 빠져나가는
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차이."
(+) 양의 값이면 온난화(온실가스),
(-) 음의 값이면
냉각화(에어로졸)를 의미함.
6대 온실가스 및 지구온난화지수
복사 에너지 3대 물리 법칙
Stefan-Boltzmann
$$E = \sigma T^4$$
"에너지는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"
Wien's Law
$$\lambda_{max} = \frac{b}{T}$$
"최대 에너지 파장은 절대온도에 반비례 (지구=장파, 태양=단파)"
대기권 수직 구조 상세
대류권
교토의정서 vs 파리협정 비교
교토의정서 (1997)
- • 선진국(Annex I) 강제 의무
- • 유연성 메커니즘(CDM, JI, ET)
- • 감축 목표: 1990년 대비 5.2% 감축
- • 하향식 목표(Top-down)
파리협정 (2015)
- • 전 당사국 (선진국 + 개도국) 자발적 참여(NDC)
- • 상향식 목표(Bottom-up)
- • 목표: 온도 상승 2°C 억제, 1.5°C 제한 노력
주요 COP 회차별 핵심 요약
- COP 1 (1995, 베를린): 베를린 위임사항 (최초의 COP)
- COP 3 (1997, 교토): 교토의정서 채택 (선진국 의무 감축, 교토메커니즘 도입)
- COP 13 (2007, 발리): 베를린 로드맵 (2012년 이후 체제 논의 시작)
- COP 15 (2009, 코펜하겐): 코펜하겐 합의 (지구 온난화 2℃ 이내 제한 목표 최초 명시)
- COP 16 (2010, 칸쿤): 칸쿤 합의 (GCF(녹색기후기금) 설립 근거 마련)
- COP 17 (2011, 더반): 더반 플랫폼 (신기후체제 협상 개시)
- COP 21 (2015, 파리): 파리협정 (전 당사국 참여, 1.5℃ 제한 노력, NDC 제출 의무)
RCP vs SSP 비교
| 구분 | 기준 지표 | 최상위/최하위 시나리오 |
|---|---|---|
| RCP (5차) | 복사강제력($W/m^2$) | RCP 2.6 (감축) ↔ RCP 8.5 (방치) |
| SSP (6차) | 사회경제적 구조 | SSP1 (지속가능) ↔ SSP5 (화석연료) |
SSP 상세 경로
- • SSP1: 지속가능성 (The Green Road)
- • SSP2: 중도 (현재 추세 유지)
- • SSP3: 지역 분전 (A Rocky Road)
- • SSP4: 불평등 (빈부격차 심화)
- • SSP5: 화석연료 의존 (Taking the Highway)
제2과목: 배출원 파악
IPCC 4대 부문 분류
주요 산업공정별 발생 원리
시멘트 소성공정 (탈탄산 반응)
석회석($CaCO_3$)에 열을 가해 생석회($CaO$)를 만드는 과정에서 $CO_2$ 발생
조직경계 설정 및 핵심배출원(KCA)
통제권 접근법 (Control)
재무적 또는 운영적 통제권을 가지는 시설의 배출량을 100% 자사의 배출량으로 산정. (대부분의 국내 제도가 채택)
지분율 접근법 (Equity Share)
공동 운영 시설에 대해 기업이 보유한 경제적 지분율(%) 만큼만 배출량을 할당하여 산정.
Key Category Analysis (KCA)
핵심 배출원 식별
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5%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을 누적하여 식별하는 방법.
Significance Threshold
중요성 기준 (제외 가능)
사업장 총 배출량의 5% 미만은 목록에서 제외 가능하나, 문서화 필수.
Scope 1, 2, 3 상세 구분
Scope 1: 직접 배출
Scope 2: 간접 배출
Scope 3: 기타 간접
Tier 등급 정의 및 정확도
Tier 1: IPCC 기본 계수
Tier 2: 국가 고유 계수
Tier 3: 시설 고유 계수
Tier 4: 직접 측정(CEMS)
제3과목: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
배출량 산정 공식 및 특이사항
🌱 바이오매스 배출 (Biomass)
CO2는 탄소 중립으로 간주하여 총 배출량 합계에서 제외함.
⚡ Scope 2 전력 배출
전력 배출계수의 단위가 tCO2eq/MWh 인지 반드시 확인.
에너지 환산 및 연료 분석법
연료량(t) × 순발열량(kcal/kg) × 4.1868 ×10-9 = 에너지량(TJ)
연료량 → 에너지량 (TJ)
연료소비량 × 순발열량 × $4.1868 \times 10^{-9}$
전력량 → 배출량 (tCO2eq)
소비전력량(MWh) × 전력 배출계수(tCO2/MWh)
불확도 전파의 법칙
# Multiplication
$$U_{total} = \sqrt{U_1^2 + U_2^2 + \dots}$$# Addition
$$U_{total} = \frac{\sqrt{(U_1 E_1)^2 + (U_2 E_2)^2}}{|E_1 + E_2|}$$QA/QC 및 모니터링
QC (Quality Control)
배출량 산정 중에 수행하는 일상적인 기술 활동.
QA (Quality Assurance)
프로세스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인 검토.
배출원별 특화 산정 수식
① 시멘트 생산 (산업공정)
• 핵심: 시멘트 킬른 먼지(CKD) 발생량 및 하소율 보정식 필수 적용.
② 하·폐수 처리 (산업공정)
• 핵심: 질소(N)를 아산화질소($N_2O$)로 환산하기 위한 분자량 비(44/28) 누락 주의.
③ 연료 분석법 (심화)
• 핵심: 탄소(C)를 이산화탄소($CO_2$)로 환산하는 분자량 비(44/12) 사용.
수치맺음 및 산정 원칙
반올림 규칙
활동자료 및 배출량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표현.
중간 계산 과정
오차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많은 소수점을 유지.
제4과목: 온실가스 감축 관리
감축기술 총정리 및 M&V
💡 CCS 포집 기술 구분 (빈출)
연소 후 포집
가장 상용화된 기술. 흡수제(아민 등)를 사용하여 배기가스에서 CO2 분리
연소 전 포집
연료를 가스화하여 수소와 CO2로 분리한 후 탄소만 미리 포집
순산소 연소
공기 대신 순수 산소로 연소시켜 질소를 배제, 고농도 CO2 확보
⚡ 연료전지 종류별 특성
[Image of hydrogen fuel cell]| 종류 | 전해질 | 온도 | 주요 용도 |
|---|---|---|---|
| PEMFC | 고분자막 | 80℃ | 수송용(자동차) |
| PAFC | 액체인산 | 200℃ | 건물용(병원/호텔) |
| MCFC | 용융탄산염 | 650℃ | 대형 발전용 |
| SOFC | 고체산화물 | 1000℃ | 고효율 복합발전 |
💰 경제성 합격 기준
- 순현재가치(NPV) > 0
- 내부수익률(IRR) > 할인율
- 편익비용비(B/C) > 1.0
M&V (측정 및 검증)
감축사업 이행 후 실제 절감량을 확인하는 과정. IPMVP 가이드라인을 주로 따르며,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후 배출량을 비교함.
연료전지(Fuel Cell) 4종 비교
작동 온도와 전해질의 종류를 섞어서 출제하는 오답 선지를 주의하세요.
CDM 추진 절차 및 외부사업
→ 검증 → 인증 → 발급
경제성 평가(NPV/IRR/BC)
| 지표 | 공식/의미 | 판단 기준 |
|---|---|---|
| NPV | $\sum \text{Benefit} - \sum \text{Cost}$ | NPV > 0 |
| IRR |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| IRR > 할인율 |
| B/C Ratio | 편익 현가 / 비용 현가 | B/C > 1.0 |
제5과목: 법규 및 정책
법적 대상자 지정 수치
🏢 목표관리제
- 업체: 50,000 / 사업장: 15,000
🏷️ 배출권거래제
- 업체: 125,000 / 사업장: 25,000
탄소중립기본법 (NDC)
2018년 대비 40% 이상 감축
배출권 할당 방식 & 유연성 메커니즘
GF (Grandfathering)
- • 산정 기준: 업체의 과거 평균 배출량을 기반으로 할당
- • 장점: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고 적용이 간편함
- • 단점: 과거에 많이 배출한 업체가 유리 (조기감축 노력 저해)
BM (Benchmarking)
- • 산정 기준: 시설의 제품 생산량 당 배출 효율(원단위) 기준
- • 장점: 효율이 좋은 시설에 유리 (기술 혁신 유도)
- • 현행: 4차 계획기간부터 BM 할당 비중 단계적 확대
이월 및 차입 한도
차입(Borrowing):
4차 계획기간 1차년도 한도
15% (기존 10%에서 상향)
이월(Carry-over):
매매량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 (시장 유동성 확보 목적)
상쇄 및 지정취소
상쇄(Offset):
외부사업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. 제출 한도는
5~10% 이내
지정취소(2026 신설):
연 배출량이
3,000톤 미만인
경우 취소 가능
과징금 기준
미제출 과징금:
시장가격의
3배 이내 (톤당
최대 10만원)
벌칙 명칭:
주무관청인
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
부과함
연간 법정 보고 및 제출 일정
2026년 법규 핵심 개정 사항
1. 주무관청 명칭 변경
기존 '환경부' → '기후에너지환경부'로 개편 (모든 법적 권한 승계)
2.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기준
배출량이 3,000톤($CO_2$-eq) 미만으로 감소 시 지정 취소 가능 (2026.04.29 시행)
3. 제4차 계획기간(2026~2030) 차입 한도
1차 이행연도(2026년) 배출권 차입 한도: 15%
4. 모법 명칭 고착화
'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(탄소중립기본법)'